공지사항
2023. 06. 14(화)~15(수) 3학년 항공병과 분류 희망자 신체검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 신체검사 합격 (조종/전술)
1) 올해 9월 - 항공병과 조종/전술 허용인원 발표 (조종/전술)
허용인원이 신체검사 합격자보다 적으면 위원회 시 합격/다른 병과로 분류 결정이 날 수 있음.
( 이전에 잘못통보드린 허용인원 수는 실제 전망이 아니며 무관한 사항임.)
* 9월 이때즈음 학과에서 병과분류를 할 예정 (해군에 통보드리는 사항)
취소 의향이 있으신 학우는 이떄 다른 병과로 지원하면 됨.
2) 허용인원 예비분류합격 후
4학년 정례신체검사에서 합격 시 (조종/전술) 최종 신체검사 합격
(기존조종합격자는 정례신검 전 수술받을 필요없음/ 굴절교정수 조건부 합격인원은 수술진행 후 정례신검)
정례신체검사에서 부적격 시 불합격 판정
* 군 가산복무자는 정례신검을 매년 실시하는데(국군수도병원)
조종/전술은 특별히 정례신검을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실시
* 9월 허용인원 선발 후 다음해 정례신검 불합격으로 인한
인원이 빠지더라도 추가 합격은 없음
(예비분류된 인원들만 다시 공군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예비분류 미포함자는 다른 병과로 분류되기 때문)
* 조종/ 전술 합격자와 조건부합격자는
합격의향이 있을 경우도, 취소할 의향이 있을 경우도
올해 7월 정례신체검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됨.
- 굴절교정술 조건부 합격
1) 본인희망에 따라 수술 전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음
'적합' 판정이 나오면 수술 가능
2) 본인희망에 따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수술을 개인적으로 진행(의료비: 개인)
( 1), 2) 과정 희망 시 학과실에 신청을 주면
해군본부에서 8월 중에 수술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
- 수술은 개인 진행입니다!
24년 정례신체검사 시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하고 충분한 회복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올해 12월 전까지는 해야합니다. (통상7월에 정례신체검사를 하기 때문)
3) 내년(4학년떄) '24년 정례신체검사 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동일한 신체검사(선발)에서 진행 시 이상 없을 경우
1),2),3) 진행 후 최종 신체검사 합격
- 4학년 정례신체검사까지 이상이 없고 합격을 받으면
기존 조종합격자와 조건부 합격자 간 차이 없이 동등하게 예비분류에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됨.
- 불합격 및 중도포기
1) 항공병과 분류 희망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신 재학생분들은
★올해 7월, 내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례신체검사에 필수 참석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