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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학개론> UN 해양법 전문가 특강
11월 6일(수)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김현수 교수(예비역 해군대령, 해양법 박사)를 초청하여 “해양법과 해군작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김 교수는 국제해사기구 산하 국제수로기구 해양법위원회 위원, 한국수로학회장, 독도연구소장, 인하대 법학연구소장, 해군사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에도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해양경찰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국제해양법과 전평시 해군작전 등과 관련하여 두루 능통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UN 해양법 협약과 국내법, 군함의 기본적인 권리, 해군작전과 해양법, 항공법, 우리 군함과 일본 해상초계기 레이다 사건, 그리고 민감한 사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장차 후배 해군장교가 될 국방시스템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해양법과 해군작전과의 관계 이해, 작전수행상 법적 기초 지식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하였다. 평상시에도 공해상에서 활동을 하는 해군 함정 작전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해양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해군장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었다.
"해상에서의 국가적 임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의 뒷받침이 필수적"
군함의 기본적인 권리와 권한 행사 내용이 국가 주권 및 영토로서의 중요한 군함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관할권(법에 관한한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한 부분과 정부 각 기관별 임무에 있어서는 주관 기관이 해상에서의 국가적 임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중요함에 대해서도 힘주어 강조하였다.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EEZ), 그리고 공해 등 수역별 해상에서의 해군작전과 외국 상/어선이나 정부 선박 등의 위법 행동시의 대응절차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 설명도 있었다.
"모든 해군장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해양법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전문성을 갖춰야"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전평시 해군작전상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중있게 강조를 하였으며, 모든 해군장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해양법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이렇게 능력있는 해군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하는 길이 첩경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NLL 주변에서의 남북한 충돌 가능성, 함박도 문제, 중국 무장어선의 불법 어로 및 위해행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 차이, 군함을 통한 망명, 중국의 남사군도 일탈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군함과 군용항공기 활동에 대한 민감한 대응 분야 등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었다. 이날 질의 응답은 점심 시간을 이후까지 진행되어 후배 예비장교들을 향한 김교수의 열정과 학생들의 몰입도를 보여주었다.

